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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전두환 동상 훼손 구속기소 황○씨 선고기일 - 1.21.(목) 14:00 /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 -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20고단2548 - 피고인명: 황○ ->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1일 특수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쇠톱을 미리 준비하고 CCTV를 차단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자인 충북도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벌금형 선고를 받고 수감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석방됐다. 황○씨는 2020년 11월 19일 오전 10시 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소재 청남대에서 전두환 동상의 목 부위를 쇠톱으로 자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