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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번 게시글
전두환 비자금 회수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성명서 포함)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3-12-15     조회 : 331

전두환 비자금 회수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전두환 추징3법>
- 추징금 미납자가 사망한 후에도 상속 재산에 대해 지속적인 추징 진행
-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 취득한 경우 및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 
-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
 

   5·18기념재단은 지난 영화 ‘서울의봄’ 개봉으로 전두환을 필두로 한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의 만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두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룰 수 있었던 ‘서울의봄’을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은 역사의 죄인이자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살인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강탈한 비자금과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두환 손자의 폭로로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고  전두환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하다 사망했다.

   전두환 장남 전재국의 1조4천억 해외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해당 재산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두환 추징3법’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 전두환은 2021년 사망했고, 전우원 씨의 폭로와 영화 ‘서울의봄’으로 전두환 정권의 만행이 재조명받으며 전두환 미납추징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민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했던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5·18기념재단은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로 하여금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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