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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4-6]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지만원 고발
글쓴이 : 5OO    작성일 : 2024-02-15     조회 : 681
  • 보도자료 2024- 6호
  • 보 도 자 료
  • 2024년 2월 15일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 The May 18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책임자 부장 차종수 (062-360-0521)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지만원 고발

 

 

5·18기념재단은 2024215, 지만원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하였다.

 

지만원은 2023112일 대법원으로부터 2년의 유죄가 확정되어, 5·18유공자의 명예훼손죄로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대법원의 선고를 눈앞에 두고도 지만원은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라는 책을 발행, 유포하였다. 재판과정에서 자명해진 범죄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북한의 치밀한 광주해방작전이라는 망언을 계속해 늘어놓으며 5·18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8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금지 조항에 따라 지만원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여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5·18기념재단은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서 나서서 202115일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허위사실유포금지의 법 취지를 살려 우리사회에 더 이상 5·18에 대한 허위사실이 생산,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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