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3- 90]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에 대해 전광훈, 주옥순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 |||||||||
| 글쓴이 : 5OO 작성일 : 2023-11-15 조회 : 997 | |||||||||
5‧18민주화운동 왜곡 폄훼에 대해
전광훈, 주옥순 법적 책임 끝까지 묻겠다. 2023년 5·18을 앞두고 5·18을 왜곡·폄훼했던 전광훈과 주옥순에 대해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가 재차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한다. 전광훈과 주옥순은 지난 4. 27. 광주역 앞 광장에서 「광주·전남·전북 순회 자유마을 국민대회」라는 집회를 개최하여 5·18의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폄하하였다. 위 집회에서 전광훈은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이 일으킨 합작품이다. ▲폭동은 전문적 선동꾼에 의하여 발생하였지 광주 시민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를 하였다. ▲정말 공수부대가 시민군을 향하여 내전을 벌였으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것이다. 총을 쏜 사람은 광주 시내를 장악하고 있던 고정간첩들이다. ▲5·18에 관계했던 것을 신고를 하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돈 2억을 탄다고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IA비밀문서를 확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주옥순은 ▲가짜 유공자들이 다 돈을 받고 배가 불러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내려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시민운동가로 변질돼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미 5·18민주화 운동을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였고,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5·18민주화 운동이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 운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5·18의 진상을 왜곡하고 폄하하려는 시도는 그치지 않고 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법에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광훈의 발언에 대하여는 5·18 단체가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지난 5월 광주 북부경찰서에 접수하였고, 경찰은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서울 종암경찰서로 이관하였으나,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국정감사에서 질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전광훈과 주옥순의 발언은 그 자체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전파력으로 인한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 해악은 매우 심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의 고발로 전광훈과 주옥순의 구체적 발언의 내용, 그 발언의 허위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이 속도를 내어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응분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광역시는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훼손하는 행위를 반드시 바로잡고 전광훈과 주옥순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문의 : 기록진실부 차종수(062-360-0561) 첨부 : 보도자료 파일 및 관련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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