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23-13] “학살자의 재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검은돈을 환수하라” | |||||||||
| 글쓴이 : 5OO 작성일 : 2023-03-16 조회 : 684 | |||||||||
“학살자의 재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검은돈을 환수하라” 최근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가 고(故)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등 범죄 의혹을 SNS를 통해 고발하였다. 전우원씨는 전두환의 차남인 전재용씨의 아들로 확인되었다. 자신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운전면허증과 등본, 미국 유학 비자, 학생증, 보험증서 등 증빙자료를 게시하였고 전 전 대통령의 유산상속을 포기했다는 서류도 함께 공개하였다. 15일 전우원씨의 SNS를 통해 지난 13일부터 비자금 사용 관련 발언 동영상과 그동안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사진과 지인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하였다. 본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칭하여 전두환의 불법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에 대해 폭로하였다. 구체적으로 비엘에셋이라는 회사의 지분 20%, 웨어밸리라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들, 준아트빌이라는 고급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로 넘어왔으며 규모는 몇 십억원대라고 밝혔다. 또한 전씨는 동영상에서 조부인 전 전 대통령에 대해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고 말하였으며 “저 하나한테만 몇십억원의 자산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무조건 더 많다고 보면 됩니다.”라고 말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에 관해 폭로하였다. 이러한 전우원씨의 폭로에 앞서 “예금 29만원이 전 재산입니다”라고 말했던 전두환의 발언은 다시금 재조명되었다. 지금까지 전씨 가족이 비자금 출처에 관해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비자금 사용에 관해 인정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광주학살의 주범이자 악랄한 통치로 기업들로부터 강탈한 돈이 후손들에게 흘러간 사실이 밝혀진 일에 대하여 엄중한 수사를 요구한다. 또한 이번 ‘검은돈’ 폭로로 전두환씨 사망 이후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징 3법’ 통과시켜야한다. ‘추징 3법’은 각각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과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말한다. 전두환의 구체적인 비자금 수사는 물론 ‘추징 3법’ 심사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3. 3. 16.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ㆍ18민주유공자유족회 5ㆍ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ㆍ18기념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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