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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8번 게시글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4-03-15     조회 : 171

 

단체(임금)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1항의 규정에 따라 2024. 2. 16. ~ 2. 23.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 기간 중 우리 재단에 교섭 요구를 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518기념재단 이사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4. 2. 16. ~ 2. 23. (8일간)

2. 교섭요구 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3. 대표자 성명 : 손동신(광주전남지부장)

4. 교섭 요구 내용 : 2024년 임금협약

5. 교섭요구일 : 2024. 2. 16.(금)

6. 조합원 수(교섭요구일 현재) : 19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고기간 중에 518기념재단 행정지원실(Tel. 062-360-0518)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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