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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차 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12/31까지)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3-07-06     조회 : 1770

 



2023년 8차 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

 

 

신청대상 : 5·18민주화운동 관련 

①사망·행불자②상이자③질병·후유증 사망자④성폭력 피해자⑤수배·연행, 구금된 자⑥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자⑦기타(1·2급)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 희망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


신청접수 : 광주광역시 민원실 1층


신청기간 : 2023. 7. 1. ~ 12. 31.(9:00~18:00 / 국·공휴일 제외)


안내문의 : 062-613-1341~2(5·18선양과 보상지원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신청시 구비서류 등)

 

 




신청대상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 행방불명된자 상이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성폭력피해자* 수배‧연행, 구금된자 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상이(기타1급‧2급)등급 판정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자 *5‧18 제8차 보상 관련자 범우 확대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 1~7차 보상시 신체장해등급(12등급 13, 14등급 10)* 판정자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원하는 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참고사항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ㆍ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신청시 구비서류


.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관련자 유형별) 1.

 

. 기타지원금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1.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작성자 중 그 밖의 관련자에 한함

 

.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

 

.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1.

(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각 1.

 


심의결정 절차


보상금  지급신청

사실조사

관련여부 심사

장해등급 판정

보상금 정 및 결정

결정 불복시구제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062) 613-1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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