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8차 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12/31까지) | ||||||||||||
|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3-07-06 조회 : 1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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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8차 보상금등 지급신청 안내
신청대상 : 5·18민주화운동 관련 ①사망·행불자②상이자③질병·후유증 사망자④성폭력 피해자⑤수배·연행, 구금된 자⑥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자⑦기타(1·2급)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 희망자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 신청접수 : 광주광역시 민원실 1층 신청기간 : 2023. 7. 1. ~ 12. 31.(9:00~18:00 / 국·공휴일 제외) 안내문의 : 062-613-1341~2(5·18선양과 보상지원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신청시 구비서류 등)
신청대상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 사망, 행방불명된자 ②상이자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④성폭력피해자* ⑤수배‧연행, 구금된자 ⑥공소기각‧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자* 상이(기타1급‧2급)등급 판정자 중 재분류 신체검사를 원하는자 *5‧18 제8차 보상 관련자 범우 확대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 1~7차 보상시 신체장해등급(12등급 13호, 14등급 10호)* 판정자 중 장해등급 재판정을 원하는 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자(보상금등의 일부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중 새로운 증거자료를 확보한 자
참고사항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유족(이민ㆍ입원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이외는 대리신청할 수 없음.)
신청시 구비서류 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관련자 유형별) 1부.
나. 기타지원금신청서*(그 밖의 관련자) 1부. *보상금등 지급신청서 작성자 중 ‘그 밖의 관련자’에 한함
다. 관련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사망 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보상금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리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직업 및 월급액증명서(근로소득자용) 또는 직업 및 월실수액증명서(사업소득자용) 1부. (행정관청등 공신력 있는 기관 발행)
사.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각 1부.
심의결정 절차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불이익 처분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5‧18선양과 (062) 613-13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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