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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광주민주포럼 최종문건] 코로나19 팬데믹,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입장
글쓴이 : 5·18기념재단    작성일 : 2022-06-03     조회 : 542

2022 광주민주포럼 최종문건 (Final Document)

코로나19 팬데믹, 민주주의와 인권의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사회의 입장

 

 

 

2022년 광주민주포럼(Gwangju Democracy Forum)517일부터 21일까지 열렸다.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라는 주제하에 열린 포럼은 3개의 소주제로 나뉘어 인류가 처한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아래와 같은 최종문건을 채택하여 인권과 생명, 민주주의를 향한 참가자들의 의견을 널리 전하기로 하였다.

 

201912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발견되어 빠르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사회에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늦게야 보고했고 WHO2020130일 코로나19를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하면서 이후 2020311일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포했다. 이때 이미 코로나19는 세계 여러 나라에 퍼져 있었다.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즉시 최근에 중국을 여행한 사람들에게 엄격한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인도, 브라질,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도 국경을 막았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백신 및 의료장비 생산 국가들은 백신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했다. 수억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수백만 명이 죽었으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악의 희생자들은 이주노동자들과 난민들이었다. 개발도상국과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이중으로 피해를 입었다. 보건 시설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PCR 검사조차 이용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유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서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실제로는 강대국들이 가난한 나라들에 살고 있는 수백만의 취약한 사람들을 희생하여 팬데믹을 자기보존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강대국들의 태도를 만든 것은 그들의 국제 정책적 필요성이었다.

 

1. 코로나19 팬데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미친 영향

 

팬데믹을 통제한다는 핑계로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제한을 가했다. 특히 제3세계 국가들에서 오랜 봉쇄 기간 동안, 사람들은 기본적 권리를 박탈당했다. 입법부, 사법부와 같은 민주주의 기구 및 국가인권기구와 같은 다른 비정부 기구들이 사실상 폐쇄되거나 활동이 금지되었다.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민주주의 국가의 60%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117개국에서 선거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허위정보의 확산과 연결되었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통제한다는 핑계로, 이집트, 보츠와나,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팬데믹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 성명만 발표를 허용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알제리는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징역형을 부과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백만 명의 생계를 앗아가는 피해를 입혔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극심한 가난에 빠졌고, 국제 노동 기구(ILO)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전 세계 실업률이 500~2,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채택한 제한 정책은 특히 소수 민족과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대부분의 학교가 장기간 문을 닫았으며, 10억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년 전체를 상실할 위험에 처했다. 일부 국가는 학생들의 학습을 계속하기 위해 원격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그러나 하지만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은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의 많은 가정에는 인터넷 네트워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라디오, TV, 컴퓨터에 접속조차 하지 못한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6%의 학생들만이 전파 기반 학습에 접근할 수 있었다. 팬데믹으로 인해 교육이 중단되었던 학생들이 다시 학교와 대학에 돌아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인권학자인 산드라 프레드먼은 "전 세계적으로 원격 학습 정책이 미치지 않는 학생 4명 중 3명은 시골 출신이거나 가장 가난한 가정에 속한다."고 말했다.

 

2. "사람들의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시스템에 대처해야 한다.

 

국제인권법은 모든 사람에게 달성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정부가 공공 보건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의무화한다. "그러나 실제로 개발도상국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더 많은 어려움, 더 큰 역경, 그리고 제한된 자원에 직면했다. 이 시스템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을 보여주었고, 백신에 대한 접근은 소수의 특권층에게 먼저 주어졌다."

 

국제사회에는 국경을 초월하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협약, 규칙, 및 조직이 개발되어 있다. 1948년 세계 인권 선언과 유엔 헌장 및 그에 따른 규약들이 개발되어 국제인권법(IHRL)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국제조약들은 회원국 정부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집행 가능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서명국의 의무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R) 12조는 모든 형태의 전염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 유행병, 풍토병, 직업병 및 그 밖의 질병 예방, 치료 및 통제, 질병 발생 시 모든 시민에게 의료 서비스 및 의료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의 조성. (ICESR 12c & d). 따라서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 영양과 위생 등을 포함한 취약하고 전염성이 있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국가와 모든 유엔 기구가 해야 할 의무이다. WHO의 설립 목적은 주로 유엔 시스템 내에서 보건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Antó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적 연대는 도덕적 의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유엔은 또한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막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지원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코로나19 세계 인도주의 대응 계획을 시작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반응은 기대만큼 좋지 않았다. 미국, 중국, 영국, 유럽연합과 다른 지역 강대국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행 금지를 채택하고,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정보를 숨기거나 은폐하고, WHO 및 다른 다자간 기구를 소외시키면서 폐쇄적이 되었다. WHO는 발병 초기 단계에 고군분투했다. G-7, G-2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같은 다자간 조정과 협력은 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팬데믹은 국제사회의 이기심을 폭로한 것 같다. 또한, 정부들은 협의, 공동 계획 및 협력을 위한 기회를 포기하고, 대신 세계 정책의 일관성이 거의 붕괴되는 상황을 만드는 국수주의적 입장을 택했다. 국수주의자의 입장은 코로나 민족주의백신 민족주의의 두 가지 형태였다.

코로나19 백신 생산국들은 백신을 그들의 영향력과 국수주의를 확장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로 사용했다. 여기에 코로나19 백신도 특허권의 보호를 받는다. 개발도상국들은 특허권 해제를 거듭 요구해 왔다.

 

3. 시민사회의 대응과 요구

 

전 세계인들은 팬데믹과 싸우며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 WHO 등 국제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재정자율성을 확보해 부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유엔과 다른 국제기구들은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영구적인 틀을 제공해야 한다.

- 이미 존재하는 국제 메커니즘과 도구는 책임성을 보장하도록 활성화되어야 한다.

- 국제기구는 국경을 초월하는 협력을 위한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

- 국제인도주의법(IHL)은 영향을 받은 나라들에 적용되어야 하며, 마찬가지로 국제인권법은 모든 곳에서 존중되고 시행되어야하며, 팬데믹 퇴치를 구실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

-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전 지구적 접근(COVAX) 시설이 각 국가에 공평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에 의한 백신 매점매석이든 국제 규칙의 중대한 위반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 특허권을 해제해야 한다. 가난한 나라들, 특히 제3세계와 개발도상국들은 COVID 팬데믹에서 배운 교훈으로 제도적이고 법적인 틀을 갖춘 지속 가능한 공중보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4. 역행하는 아시아 민주주의

 

2022 광주민주포럼은 민주주의 역행을 겪고 있는 나라들의 구체적 연대문제를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논의하였다. 나라별로 각각 진행된 논의에서는 아래와 같은 실천 계획이 도출되었다.

 

4-1. 미얀마

20212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정권 해체를 위해 노력하고 2022년을 미얀마 민주주의 위기에 대응하는 해임을 선언하며 나아가 미얀마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한다.

군부 통치를 거부하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하는 봄 혁명(Spring Revolution)과 시민 불복종운동을 지지할 것이다.

88일은 19888888 투쟁 기념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과 미얀마, 아시아 다른 시민사회도 참여하는 동시 캠페인을 진행 한다.

쿠데타 이후 양산되고 있는 이주민과 국내실향민의 상황이 보고되어야 한다. 또한, 이들을 주체로 하는 기록이 이루어져야 한다.

 

4-2. 태국

5·18기념재단은 태국 시민사회와 5·18민주화운동 이행기정의 과정을 공유하고 태국 시민사회는 태국의 과거청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한다

한국과 태국의 정치·문화 교류프로그램을 만들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4-3. 캄보디아

캄보디아의 노동권 증진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이다.

5·18기념재단은 향후 캄보디아의 인권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참가자들은 필리핀의 대선결과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홍콩 보안법 이후 모든 역량을 박탈당한 홍콩 시민사회에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2022.5.21.

2022 광주민주포럼 참가자 일동

 

( * 최종문건 작성에 도움을 준 수실 파큐렐 2010 광주인권상 수상자에게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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